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550 (2008.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550
- 회신일
- 2008. 9.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디서부터 기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신설법인이 종전 사업을 양수했더라도 양도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승계되지 않고, 사업양수도 이후 신설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을 1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양수도 이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의 사업영위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의 사업영위기간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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