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 (2007.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
- 회신일
- 2007. 1. 26.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법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 전 법인 주식의 총 취득가액에서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분할 전 주식수)을 차감하고 분할 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교부금액은 차감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분할신설법인에 안분된 취득원가에 의제배당 조정을 반영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1주당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전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 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의제배당금 등 :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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