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가액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284 (2002.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84
- 회신일
- 2002. 3. 7.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처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의 보험계약자로서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이며,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 명의를 사전에 변경하는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는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규정에 따른다. 이는 보험 해지환급금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보험 명의 바꾸면 증여세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당시 질의회신 기준이다.
【요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피상속인이 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당해 보험계약자를 명의를 변경하거나, 중도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계약자: 피상속인, -피보험자: 처, -보험수익자: 본인(피 사망 또는 만기)
[질의1] 보험계약자 사망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여부.
(갑설) 사망당시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
(을설) 사망당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질의2]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사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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