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69 (2012.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69
회신일
2012.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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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의 계약으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상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만 주된 거래에 포함해 과세·면세를 판단하는데,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 확장은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 도안지구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며 확장면적 16.86㎡·20.89㎡ 등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세 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대전 도안지구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확장면적은 16.86㎡, 20.89㎡, 18.93㎡, 16.32㎡임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여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발코니 확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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