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69 (2012.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69
- 회신일
- 2012. 3. 14.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의 계약으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상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만 주된 거래에 포함해 과세·면세를 판단하는데,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 확장은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 도안지구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며 확장면적 16.86㎡·20.89㎡ 등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세 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대전 도안지구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확장면적은 16.86㎡, 20.89㎡, 18.93㎡, 16.32㎡임
2. 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여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발코니 확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구분할 면세비율이 아닌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비율(80%)로 안분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재화는 부가세 면제 안 됨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설계변경 시 변경 전 공급 건설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동주택 건설현장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분양 대행용역의 면세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함께 공급한 분양대행용역은 부수용역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