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누에동충하초를 과립형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2026 (2002.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26
- 회신일
- 2002. 11. 27.
- 소관
- 국세청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 혼합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누에환·누에과립 및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탈곡·정미·제분·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면세로 규정하는데, 반죽·가열·압축은 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히 건조만 시킨 버섯(동충하초)을 판매하는 경우는 같은 조항에 따라 면세된다. 따라서 가루를 뭉쳐 환으로 만든 식품은 첨가물이나 성질 변화가 없다는 주장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다.
【요지】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조누에동충하초를 분말과정을 거쳐 과립형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정과정에서 첨가물 및 성질의 변화는 없으며 약제품이 아닌 식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8호 생략
② ~ ④항 생략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1호 생략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 3호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51, 2000.05.22
【질의】
1998.7.7.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정청이 누에의 건조물과 누에동충하초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됨에 따라 우리○○은행에서는 양잠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강보조식품가공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품의 범위가 2000.3.31. 개정됨에 따라 제 1항 제9호 및 제3항에 따라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는 면세로 판단된바, 누에가루는 복용하는 데 불편하여 먹기 쉽게 환으로 제조하였으나, 응고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찹쌀 10%를 첨가하였으며 또한 먹기 쉽게 과립형태로 만들었음. 이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지 여부와 살아 있는 누에를 이용한 누에동충하초와 누에동충하초환에 대한 면세 여부
【회신】
1. 단순히 건조만 시킨 버섯(동충하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환 및 누에과립과 동충하초 및 하수오(약초뿌리)의 분말과 수종의 약초농축액을 혼합하여 압축ㆍ가공한 귀 질의의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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