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기부채납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지 여부 등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3243] (2020.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법령해석과-3243]
회신일
2020.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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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주택개발사업 시행법인이 지출한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가액과 지자체 납부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 계산에 반영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토지 취득금액과 부담금은 공사 투입원가로 볼 수 없어 작업진행률 산입에서 제외하되, 이들 비용은 그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40조 손익귀속시기 및 시행령 제69조·시행규칙 제34조의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이다.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OO 시 OO구 OO동 OO번지 에서 진행중인 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될 공동주택용지상에서 아파트 (부대시설 포함)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 (주택개발사업) 을 진행중이고,

- 그 외 향후 조성될 준주거용지상에서 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준주거용지 등 개발사업) 도 함께 준비중에 있으며

- 주요 사업비 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공사비 누적액

발생총액

주택개발 사업 안분액

준주거시설개발사업 안분액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 외주공사비

∙ 건설관리 용역비

∙ 감리용역비

∙ 인·허가관련 자문용역비 등

OOO

OOO

OOO

기부채납 관련 부담금 등

∙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

OOO

OOO

OOO

∙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OOO

OOO

OOO

○ A법인은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OO억원 및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 (도로, 수변공원 등) 등에 이용될 토지의 취득가액 OO억원을 지출하고, 기반시설 조성부담금 OO억원을 OO시에 납부하였음

○ A법인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처리방법”에 대해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내·외 기반시설 (도로, 수변공원, 교량, 조경시설 등) 을 설치하고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은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4, 2019.12.3.)

2. 질의내용

○ (질의1) 기부채납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하는지 여부

○ (질의2)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1. 작업진행률

1. =

2.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3.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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