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2016-상속증여-2936[상속증여세과-00317] (2016.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2936[상속증여세과-00317]
회신일
2016.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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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질의는 2007.5.7. 대출을 받을 수 없던 子가 父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전액 부담하다가, 2015년 父가 부동산 양도대금 중 3억원을 子에게 증여하고 子가 그 돈으로 2억원을 상환한 사안에서 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인지 1억원인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갑설·을설 중 어느 하나를 확정하지 않고, 부모 명의로 받은 대출의 실질 귀속을 사실관계로 가려야 한다고 보았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2014.11.19. 개정 전)가 적용되며, 같은 조 적용 시 증여재산가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민원인의 父는 1987년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5년 양도하였음

○ 2007.5.7.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子는 父의 명의로 2억원 대출(담보대출 명의자는 父)을 받고, 대출금의 이자는 子가 전액 납부함

○ 父는 2015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3억원을 子에게 증여하고, 子는 2억원을 대출 상환함

2. 질의내용

○ 2015년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인지, 1억원인지

(갑설) 2007년 대출은 단순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자의 대출이므로 2015년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임

(을설) 2015년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2007년 증여재산가액은 2억원)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4.11.19-128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49, 2011.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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