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

서면2팀-2624 (2004.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624
회신일
2004.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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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질의 법인은 무역업만 수도권 외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은 임대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면서 부동산임대업 관련 소득을 제외한 100% 감면 가능 여부와 투자주식 매매손익·배당금수입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143조를 근거로, 지방 이전 세금 감면은 이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고 그 밖의 사업 소득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함을 밝혔다.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은 임대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무역업만 이전하고저 함.

가. 수도권에 근무직원이 전혀없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100%감면이 가능한가요.

나.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업종의 구분경리가 가능하고 자금도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인 바, 투자주식도 무역업관련자산으로 보아 구분경리 하고저 함. 이러한 경우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손익 및 배당금수입도 감면대상소득인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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