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

서면2팀-2624 (2004.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624
회신일
2004.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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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질의 법인은 무역업만 수도권 외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은 임대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면서 부동산임대업 관련 소득을 제외한 100% 감면 가능 여부와 투자주식 매매손익·배당금수입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143조를 근거로, 지방 이전 세금 감면은 이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고 그 밖의 사업 소득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함을 밝혔다.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은 임대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무역업만 이전하고저 함.

가. 수도권에 근무직원이 전혀없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100%감면이 가능한가요.

나.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업종의 구분경리가 가능하고 자금도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인 바, 투자주식도 무역업관련자산으로 보아 구분경리 하고저 함. 이러한 경우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손익 및 배당금수입도 감면대상소득인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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