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부동산 매매업이 가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일46014-11304 (2003.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04
회신일
2003.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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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공급업(부동산매매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부담한 채무가 상속추정 규정 금액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부담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속 전 재산 처분 소명 시 공동사업에 속한 피상속인 지분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합유로 변경등기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를 함께 다룬 회신이다.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규정된 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1. 질의내용 요약

1.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합유로 변경등기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2. 부동산매매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 및 채무부담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소명대상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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