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으로 출연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0559 (2003.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59
- 회신일
- 2003. 5. 2.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운용소득의 일부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목적이 다른 공익법인 포함)에 지정기부금으로 출연한 경우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회신은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를 근거로,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끼리 기부금을 주고받는 형태의 출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하였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운용소득의 일부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목적이 다른 공익법인 포함)에게 지정기부금으로 출연한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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