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 (2004.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
- 회신일
- 2004. 7. 1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회사 소유 토지에 청소년 수련센터를 신축해 토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사안으로, 지자체에 땅 무상으로 줄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선례인 서이46012-10842(2001.12.12.)도 도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당시 법인세법 제102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도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회사소유의 토지에 청소년 수련센터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토지 포함)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기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42,2001.12.12
[질의]
당사는 건설회사 법인으로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승인 조건상에 도로 부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 계산서 발행과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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