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판단

재산상속46014-519 (2000.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19
회신일
2000.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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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기부받은 현금을 예금에 넣어두거나 유가증권으로 운용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목적 사용을 부인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이라면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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