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법인세과-428 (2011.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28
회신일
2011.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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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는 그 기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질의는 주택법 제6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거나 기금 운용 관련 유입물건 처분과정에서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판단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납세의무를 지우되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제외한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 출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국민주택채권 발행자금 등으로 조성되고 결산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도록 정해져 있어, 나라 돈 기금 세금 문제로서 그 실질이 국가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민주택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주택법 제62조 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결산시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 국민주택기금 운용과 관련한 유입물건의 처분과정에서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2008.12.26>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 주택법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5>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예수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4. 제61조에 따른 예탁금

5.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8.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9.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10.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1.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제8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61조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62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⑤ 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 주택법 제6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392, 2009.12.10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관리·운용·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3-11179, 2003.06.20

(질의 1)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여부 질의

(질의 1-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 1-2) 질의 1-1의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에는 회사채 또는 금융채 등 모든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1-3) 만약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면 동일한 적용을 받는 다른 기금은 .

회신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법인 46013-923, 1995.4.4 ; 법인 46012-149, 1994.9.27 및 법인 22631-17, 1992.1.21)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923, 1995.04.04.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49, 1994.09.27.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법인 22631-7(1992. 1. 21)를 참고바람.

〈참조〉 법인 22631-17, 1992. 1. 2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공채의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83, 2000.02.19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천-608, 2009.07.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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