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원 예치금에 대해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3-11094 (2003. 6.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094
- 회신일
- 2003. 6. 3.
- 소관
- 국세청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금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에 100분의 15(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만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당 공단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내국법인이므로 그 이자소득이 비과세·면제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공단 예치 이자 세금을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지】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공단」이 산업자원부의 “농공단지진흥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에 출연한 후 재전대하여 “신용보증재원 예치금”도 운용하는 바,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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