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규재산-0216[법규과-31] (2022.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규재산-0216[법규과-31]
- 회신일
- 2022. 1. 7.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다면,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가 10년 미만 보유분이더라도 전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피상속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할 뿐, 상속되는 개별 주식마다 각각 10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총 15,000주(30,000주의 50%) 중 12,000주는 10년 이상, 3,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로, 회사를 물려받는 상속세 혜택인 가업상속공제는 3,000주를 포함한 전체에 적용된다.
【요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상속인이 상속한 피상속인의 ㈜대림주류유통 주식은 15,000 주 (총발행주식수 30,000주의 50%)
- 상속받은 주식 중 12,000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 상속받은 주식 중 3,000주는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
※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 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 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 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상속(이하 " 가업상속 "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소기업"이 란 상속 개 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 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 라 한다) 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 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 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 라 한다) 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 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 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 재정부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 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가 1년 미만인 소득 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 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 다) 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 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제19조제2항 에 따 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 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에 상 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 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 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 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 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 터 가업에 종사 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 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 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 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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