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주택 신축 후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2004.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 회신일
- 2004. 8. 16.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4인 공동소유자가 지분 변동 없이 층별로 각자 명의로 소유권만 변경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 약정 및 건축비 지급의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4인의 토지공동소유자(지분 각각1/4)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하는 때로서 지분을 변동하지 아니하고 층별로 구분하여 각각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 기재 등기한바, 각자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며 판매목적 건물 전체는 계속 공동사업에 공하여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각각의 명의로 변경등기한 사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5062, 1999.12.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건설회사에 대한 건축비의 지급의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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