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법령해석과-2398] (2015.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법령해석과-2398]
- 회신일
- 2015. 9. 21.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제공하는 용역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고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역제공 활동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FIFA의 고용인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와 관련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10~12주 체류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질의 대상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는 용역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가목), 6개월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나목)를 국내사업장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 본사 직원 한국 파견 활동이라도 광고·정보수집·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요지】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제공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이하 'FIFA')은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축구게임의 향상과 세계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행사를 운영
FIFA는 텔레비전 방송중계권․마케팅권․라이센스권․경기장 대회 관람권 매출수입 및 대회 관련 기타수입 창출
2. 질의내용
○ 한국에서 개최하게 될 국제대회와 관련하여 FIFA의 고용인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10~12주 체류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 우 에도 국 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 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착수되고 있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타방체 약국에서 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5.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 품재고의 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세항 가.에서 마.까지는 언급된 활동의 복합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그러한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지더라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 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인은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여야 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 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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