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Line Scan Camera(영상 처리용 CCD Camera)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46430-270 (2000.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270
회신일
2000.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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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Line Scan Camera(영상 처리용 CCD Camera)는 수입신고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이 정한 특수용도의 것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는 디지털방식의 것을 포함하며, 수입신고가격 또는 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반도체소자촬영용 등 별표1에 열거된 특수용도 물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도체소자용 자동검사시스템에 사용되는 수입부품인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따라서 이 검사장비 부품 세금 문제는 해당 카메라가 반도체소자촬영용 등 특수용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 포함)는 수입신고가격ㆍ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반도체소자촬영용 등)은 과세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81 년 설립된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자동화시스템 및 ,기술용역제공을 하는 SI 업체로 Machine Vision 관련 시스템 및 기술용역을 ○○전자 및 ○○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동 기업들의 연구기관 등에 납품하여오고 있습니다.

2. 상기 Line Scan Camera 는 첨부근거와 같이 반도체소자용 자동검사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이 자동검사 시스템들은 ○○전기,○○,○○ 등 관련 업체들이 97 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일보 및 이스라엘 등에서 검사장비자체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였으나 IMF 에 따른 수입가가 폭등하여 폐사의 강력한 기술지원아래 동 업체에서 98 년 초부터 국산화하여 내수 및 수출용 장비 조립을 위한 수입부품입니다.

3. 금번 동 수입물품중 ○○ Inc.로부터의 상기 Line Scan Camera (영상 처리용 CCD Camera) 가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하오니 첨부자료를 검토하신 후 폐사의 국내첨단기술산업 발전에 보다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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