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Scan Camera(영상 처리용 CCD Camera)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46430-270 (2000.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270
- 회신일
- 2000. 8. 2.
- 소관
- 국세청
수입하는 Line Scan Camera(영상 처리용 CCD Camera)는 수입신고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이 정한 특수용도의 것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는 디지털방식의 것을 포함하며, 수입신고가격 또는 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반도체소자촬영용 등 별표1에 열거된 특수용도 물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도체소자용 자동검사시스템에 사용되는 수입부품인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따라서 이 검사장비 부품 세금 문제는 해당 카메라가 반도체소자촬영용 등 특수용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 포함)는 수입신고가격ㆍ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반도체소자촬영용 등)은 과세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81 년 설립된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자동화시스템 및 ,기술용역제공을 하는 SI 업체로 Machine Vision 관련 시스템 및 기술용역을 ○○전자 및 ○○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동 기업들의 연구기관 등에 납품하여오고 있습니다.
2. 상기 Line Scan Camera 는 첨부근거와 같이 반도체소자용 자동검사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이 자동검사 시스템들은 ○○전기,○○,○○ 등 관련 업체들이 97 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일보 및 이스라엘 등에서 검사장비자체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였으나 IMF 에 따른 수입가가 폭등하여 폐사의 강력한 기술지원아래 동 업체에서 98 년 초부터 국산화하여 내수 및 수출용 장비 조립을 위한 수입부품입니다.
3. 금번 동 수입물품중 ○○ Inc.로부터의 상기 Line Scan Camera (영상 처리용 CCD Camera) 가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하오니 첨부자료를 검토하신 후 폐사의 국내첨단기술산업 발전에 보다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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