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 자경 수증 농지 여부
재산세과-983 (2009.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83
- 회신일
- 2009. 5. 20.
- 소관
- 국세청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즉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된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양도 당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에 있는 토지는 이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로 도시지역에 편입·수용된 농지는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규정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그렇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6.13.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신 부친으로부터 형제들이 농지를 증여받음
- 2008. 11. 대구신서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에 농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 위 농지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가 적용되는지( 소득세법 제1항 제1항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와 같이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5.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889, 2009.03.12.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외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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