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7 (2004.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7
- 회신일
- 2004. 11. 1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적용할 때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그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감면세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는 결손금의 발생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결정해야 한다.
【요지】
감면 및 세액공제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관련 문서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복수 감면사업 겸영 법인, 일부 감면사업 결손금은 다른 감면사업 소득과 통산해 감면소득 계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임대사업자 양도토지 감면세액=산출세액×공동주택 토지면적비율×감면율(10%)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세액 계산시 취득시기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 이후분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과 관련한 구분경리 및 이월결손금공제
외투기업 감면·기타소득 구분경리, 공통손익 안분·이월결손금은 발생 사업부문 공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합병시 투자비율의 적용
외국인투자기업 흡수합병 시 감면세액은 합병후 외국인투자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