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7 (2004.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7
회신일
2004.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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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적용할 때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그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감면세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는 결손금의 발생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결정해야 한다.

요지

감면 및 세액공제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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