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세액 계산시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2 (2007.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2
회신일
2007.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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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과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이 신축주택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하며, 감면세액 산식의 분자·분모 기준시가도 건물은 사용승인일, 토지는 각각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요지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 있을 때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라는 유권 해석(서면4팀-1715, 2006.06.13)의 재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유권해석(서면4팀-1262, 2005.07.21.)의 재질의

나. 질의요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2. 당해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있는데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토지는 1997.10.29. 취득, 건물은 1999.08.02. 사용승인 신축)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은 어는 시점을 적용하는 것인지

(질문1) 당해 산식의 맨 앞에 나오는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의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는지 또는 토지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질문2) 당해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건물은 사용승인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토지는 토지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토지와 건물 모두 건물의 사용승인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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