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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Phone 상품권의 인지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4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4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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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Phone 상품권이 유형의 형태로 거래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구 상품권법) 등의 규정에 의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여기서 '문서'란 문자·숫자·기호로 의사를 표기해 사람의 육안으로 내용을 판별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한다(당시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따라서 녹음테이프·CD·컴퓨터 파일·ARS 기록장치 등에 수록된 내용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도 과세문서로 볼 수 없으나, 그 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증명하면 그 유형물은 문서에 해당한다. ‍‌​‌​​​‌‌‌​‌​​휴대폰 상품권 인지세 문제는 결국 온라인 유통에 그치는지 유형물 형태로 거래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Mobile Phone 상품권이 유형의 형태로 거래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Mobile Phone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4. 3. 22. 개정)

1.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004. 3. 22. 개정)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2004. 3. 22.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4. 3. 22. 개정)

1. 󰡒문서󰡓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사상감정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목편, 플라스틱편 등)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계약내용과 문서(증서)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녹음테이프콤팩트디스크플로피디스켓컴퓨터에 수록된 파일ARS기록장치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계약(문서증서)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증명하는 경우에 그 유형물은 문서에 해당된다. (2004. 3. 22. 개정)

◉ 인지세납부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제8조 및 인지세현금납부등에 관한고시(국세청고시 제2002-19호, 2002.0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3,2005.08.30.)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문서”라 함은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감정․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별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문서로 볼 수 없으나, 동 사이버머니의 거래가 온라인이 아닌 유형의 형태로 거래가 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구 상품권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1조 · 지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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