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Mobile Phone 상품권의 인지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4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4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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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Phone 상품권이 유형의 형태로 거래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구 상품권법) 등의 규정에 의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여기서 '문서'란 문자·숫자·기호로 의사를 표기해 사람의 육안으로 내용을 판별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한다(당시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따라서 녹음테이프·CD·컴퓨터 파일·ARS 기록장치 등에 수록된 내용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도 과세문서로 볼 수 없으나, 그 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증명하면 그 유형물은 문서에 해당한다. 휴대폰 상품권 인지세 문제는 결국 온라인 유통에 그치는지 유형물 형태로 거래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Mobile Phone 상품권이 유형의 형태로 거래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Mobile Phone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4. 3. 22. 개정)

1.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004. 3. 22. 개정)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2004. 3. 22.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4. 3. 22. 개정)

1. 󰡒문서󰡓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사상감정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목편, 플라스틱편 등)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계약내용과 문서(증서)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녹음테이프콤팩트디스크플로피디스켓컴퓨터에 수록된 파일ARS기록장치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계약(문서증서)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증명하는 경우에 그 유형물은 문서에 해당된다. (2004. 3. 22. 개정)

◉ 인지세납부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제8조 및 인지세현금납부등에 관한고시(국세청고시 제2002-19호, 2002.0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3,2005.08.30.)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문서”라 함은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감정․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별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문서로 볼 수 없으나, 동 사이버머니의 거래가 온라인이 아닌 유형의 형태로 거래가 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구 상품권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1조 · 지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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