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개발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이46012-10569 (2002.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69
회신일
2002.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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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공단의 복지복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복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흥복권 수입을 모두 수익사업으로 본 기존 예규와 같은 취지다. 이익금 전액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납입하더라도 재단 복권사업 세금 판단에서 수익사업성 자체는 부정되지 않으며, 기금 출연액의 손금 처리는 이와 별개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요지

○○재단이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단이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술개발복권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복권사업을 수행하고, 그 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전액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납입하고 있음. 이러한 복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16, 1998.2.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영자금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복지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100, 1997.4.2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945, 1997.11.14.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기술개발복권 발행사업은 ○○금융(주)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동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3307, 1995.8.2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 등을 위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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