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346 (2001.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46
- 회신일
- 2001. 2.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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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 아닌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에게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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