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346 (2001.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46
회신일
2001.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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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 아닌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에게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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