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승강기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984[부가가치세과-1061] (2017.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984[부가가치세과-1061]
회신일
2017.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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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자기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중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당시 규정은 2018.12.31.까지 공급분 등 기한 조항을 두고 있었다). 다만 선례인 법규부가2012-371(2012.9.26.)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직접 설치하더라도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면세용역 공급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승강기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법인사업자로 건설업등록(업종 :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되어 있음

- 공장 소속으로 설치부를 두고 자체생산한 승강기를 직접 설치함

○ 최근 당사가 거래하는 건설사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승강기를 설치하였음

- 해당 건설사에서 국민주택 규모 건설공사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면세 라고 알려옴

2. 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 건설에 승강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0.31, 2008.6.20, 2009.10.8, 2010.2.18, 2017.2.7>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2009.2.4, 2010.2.18, 2011.1.17>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법규부가2012-371, 2012.09.26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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