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취득관련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2005.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 회신일
- 2005. 4. 22.
- 소관
- 국세청
도매업과 음식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란 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말한다(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시행규칙 제4조). 따라서 두 사업을 같이 쓰는 장비의 공제 여부는 명목상 주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본 예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3% 공제를 적용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공동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은 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도매업과 음식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하여 주 업종을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사업용자산 (2001. 12. 29 신설)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2001. 12. 29 신설)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영 제4조 제1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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