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7.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회신일
2007.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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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3.22.) 해석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국군이 군인·군무원과 그 직계존비속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 국가·지자체 등이 소속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진다. 질의는 세외수입(임대료 등) 납부고지서를 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묘지·주택진입로·경작용 진입로 용도 임대와 분납이자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요지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

.03.22)를 참고하기 바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세외수입(임대료 등)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 묘지용도, 주택진입로, 경작용 진입로 용도로 임대시 및 분납이자의 경우 과세 되 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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