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3 (2006.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3
- 회신일
- 2006. 4. 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가 도로 확장공사로 토지·건물이 수용되어 건물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수용 역시 법률상 원인에 의한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유사사례(부가46015-1142, 서면3팀-1741)에 따르면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한 뒤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공급 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토지 및 건물이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국가기관에 수용되는 경우 동 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수령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741, 2005.10.10.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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