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579 (2000.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79
- 회신일
- 2000. 10.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의자가 제출한 설계계약서에는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용역의 완료시점도 불분명하여, 건축 설계비 세금계산서 시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공급시기를 이 예규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동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가 제출한 설계계약서상에는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용역의 완료시점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공급시기를 판정하기가 어려우니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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