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설계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61 (2011.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61
회신일
2011.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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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가 재건축조합에 설계용역(기본설계, 총 38.46%)을 제공했으나 조합이 계약을 부인해 용역비 지급청구소송으로 다투게 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 공급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당사자간 대가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본 사안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지급액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갑건축사사무소는 1998.11.6 A재건축조합과 설계용역계약(기본설계용역과 실시 설계용역)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은 A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과 시공사를 선정한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받 기로 하였으며, (주)갑건축사사무소는 2005.4.25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한 상태임 (총 설계용역의 38.46%에 해당)

- 한편 A재건축조합은 (주)갑건축사사무소와의 설계용역계약을 부인하면서 을 건축사사무소를 새로운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주)갑건축사사무소는 용역비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0.11.11 대법원은「 (주)갑건축사사무소가 A재건축조합에게 38.46%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A재건축조합은 (주)갑건축사사무소에게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과 시공사를 선정한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16,979,32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설계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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