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수주한 고속도로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
부가46015-1081 (200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81
- 회신일
- 2000. 5. 20.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고속도로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하나의 공사가 아니라 각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판단한다. 즉 갑회사가 공급하는 건설용역과 을회사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을 각각 구분해 판정하므로, 공동 수주 공사 부가세는 용역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설계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이전 공급분은 면세로 처리되었다.
【요지】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50, 1999.3.19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