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2020.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 회신일
- 2020. 12. 21.
- 소관
- 국세청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RCMS 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은 그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데, 교부통지라는 별도 확정 절차 없이 자금이 이체되는 RCMS 구조에서는 입금 시점에 출연금 수익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정부보조금을 언제 매출로 잡는지가 문제될 때, 이 사안처럼 입금일을 귀속시기로 본다. RCMS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나 협약에 따른 사용권이 연구 수행기업에 있다는 점도 전제된다.
【요지】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A법인은 상기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을 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수취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부통지는 없음
* ‘RCMS’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가상계좌)을 말함.
* RCMS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나, 사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과제)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사용권은 연구 수행기업에 있음
○ A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 및 정부로부터 출연 받은 금액의 지출 흐름은 아래와 같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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