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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서면법규과-1386 (2013.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386
회신일
2013.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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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인 최대주주 지분 판정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 보유할 것을 가업 요건으로 규정하는데, 가족회사를 물려줄 때 이 비율은 자기주식 제외 지분율로 산정한다는 해석이다. 사례의 상장법인 A는 최대주주 지분이 자기주식 포함 시 28.56%에 불과하나, 자기주식 717,170주(5.12%)를 제외하면 30.10%가 되어 30%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 하여 보유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A법인(거래소 상장법인) 현황

주주 구성

주식수

① 지분율

(자기주식 포함)

② 지분율

자기주식 제외

최대주주

(대표이사 甲 외 3명)

3,998,934주

28.56%

30.10%

기타주주

9,283,896주

66.32%

69.90%

자기주식

717,170주

5.12%

-

합계

14,000,000주

100.00%

100.00%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상속 (이하 “ 가업상속 ”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13. 1. 1. 개정)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 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 (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 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 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기업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를 말한다. 이하 “최 대주주등” 이라 한다) 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 수등의 100분의 50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 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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