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으나,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서일46011-11713 (2003.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713
- 회신일
- 2003. 11. 26.
- 소관
- 국세청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적법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더라도, 추계사유에 해당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질의인은 당초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했으나 과세관청 조사로 추계경정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장부로 신고했는데 추계로 경정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당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면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1999.12.28. 단서 개정).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12.28단서개정)”
상기 규정에 대하여,
○ 본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당초 사업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를 장부에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 받으면서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결정 받게 되었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본인의 경우“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경정결정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적용시
가. 당초에 적법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산출세액있음)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나. 수입금액에 1만분의7과 비교하여 높은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인지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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