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1662 (2009.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62
- 회신일
- 2009. 8. 10.
- 소관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물론,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상속개시로 단독대표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증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상속인이 18세 이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하며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2년 내 대표이사 취임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다. 부모 회사 상속 시 대표이사 취임 시점이 상속개시 전이더라도 다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해석으로, 60억·80억·100억 등 공제한도는 당시(2008년 개정) 규정에 따른다.
【요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과 관련하여 영 제15조 제4항 제2호의 요건과 관련임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서는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가업의 요건 및 피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인 1명이 위 시행령 제2호 중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은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상속인과 공동대표가 된 후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단독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위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상속개시 전에 집안의 사정 등으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이 경우 가업에는 계속 종사) 상속이 개시되어 다시 대표이사로 재취임 하는 경우 위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가업상속】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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