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됨

재법인46012-155 (2000.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55
회신일
2000.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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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와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거래처 외상값 안 받아주기와 같은 채권포기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신용카드 미사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들어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질의는 매출채권 임의포기, 사전약정 없는 판매장려금·매출에누리, 거래선 확보를 위한 채무 대신부담·대여금 포기 등을 예시하며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고, 회신은 증빙 구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유형을 신용카드 사용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접대비 성격 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요지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접대비로 보는 아래 예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1.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2.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3.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

〈갑설〉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실질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 지출시의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을설〉 매출채권의 포기 등은 현물접대비로 보고, 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매출채권의 포기․매출에누리 등 재화․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은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손금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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