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됨

재법인46012-155 (2000.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55
회신일
2000.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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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와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거래처 외상값 안 받아주기와 같은 채권포기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신용카드 미사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들어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질의는 매출채권 임의포기, 사전약정 없는 판매장려금·매출에누리, 거래선 확보를 위한 채무 대신부담·대여금 포기 등을 예시하며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고, 회신은 증빙 구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유형을 신용카드 사용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접대비 성격 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요지】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접대비로 보는 아래 예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1.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2.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3.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

〈갑설〉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실질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 지출시의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을설〉 매출채권의 포기 등은 현물접대비로 보고, 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매출채권의 포기․매출에누리 등 재화․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채무의 대신부담․대여금 회수포기 등은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손금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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