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의제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신용카드미사용액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서이46012-10781 (2003.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81
- 회신일
- 2003. 4. 15.
- 소관
- 국세청
사전약정을 초과해 특정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로 의제되나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할 수 없는데, 이때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신용카드등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규정(건당 5만원 초과분 전액 손금불산입)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접대비로 보는 항목이라도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의제 판매장려금은 신용카드미사용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접대비에 포함해 한도시부인만 하면 된다.
【요지】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법인이 사전약정을 초과하여 특정거래처에 지출한 장려금은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정시 접대비 시부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접대비로 의제되는 당해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 접대비로 의제되는 당해 판매장려금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지만 신용카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제1호 (신용카드미사용액에 대한 손금불 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것인지
─ 아니면 매출채권의 임의포기액 중 접대비 해당금액과 같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단순하게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시부인을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 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재법인46012-155, 2000.10.16
【질의】
접대비로 보는 아래 예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1.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2.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3.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
<갑설>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실질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 지출시의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을설> 매출채권의 포기 등은 현물접대비로 보고, 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매출채권의 포기ㆍ매출에누리 등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ㆍ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은 재화ㆍ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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