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액경정시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재경정시 추징 여부

징세46101-491 (2003.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91
회신일
2003.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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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내용을 감액경정하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이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더라도 추징할 수 없다. 세무서가 퇴직충당금 귀속연도를 경정해 2001년분 890억원(본세 885억원+환급가산금 5억원)을 환급했으나, 회사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당초 신고가 옳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재경정하는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서가 감액경정으로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재경정 시 다시 토해내라고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회신 요지로, 감액경정이라는 처분에 기해 적법하게 지급된 환급가산금은 그 처분이 번복되더라도 별도의 추징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요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 2002.7. │세무서에서 2000년에 질의회사에서 설정한 퇴직충당금중 일부를 │

│ │2001년 귀속분이라 하여 경정함. │

│ │2001년은 환급 : 890억원(본세 885억원+환급가산금 5억원) │

│ │2000년은 고지 : 1,162억원(본세 885억원+가산세277억원) │

├────┼────────────────────────────────┤

│ │이에 회사는 2001년 환급분을 2000년 고지분에 충당신청하고 잔액을│

│ │272억원(1,162-890)을 납부함. │

├────┼────────────────────────────────┤

│ 2003.7. │회사는 이에 심판청구하여 세무서의 경정이 잘못되었고 당초 회사 │

│ │신고내용이 맞다는 결정이 내려짐. │

│ │세무서에서는 심판결정에 따라 │

│ │2001년은 고지 : 890억원(본세 885억원+환급가산금 5억원) │

│ │ ☞ 환급가산금을 추징 │

│ │2000년은 환급 : 1,162억원(본세 885억원+가산세277억원) │

│ │고지에 환급을 충당하여 잔액 △272억원(890-1,162)을 환급함. │

└────┴────────────────────────────────┘

(질의내용)

감액 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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