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시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재경정시 추징 여부
징세46101-491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91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당초 신고내용을 감액경정하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이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더라도 추징할 수 없다. 세무서가 퇴직충당금 귀속연도를 경정해 2001년분 890억원(본세 885억원+환급가산금 5억원)을 환급했으나, 회사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당초 신고가 옳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재경정하는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서가 감액경정으로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재경정 시 다시 토해내라고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회신 요지로, 감액경정이라는 처분에 기해 적법하게 지급된 환급가산금은 그 처분이 번복되더라도 별도의 추징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요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 2002.7. │세무서에서 2000년에 질의회사에서 설정한 퇴직충당금중 일부를 │
│ │2001년 귀속분이라 하여 경정함. │
│ │2001년은 환급 : 890억원(본세 885억원+환급가산금 5억원) │
│ │2000년은 고지 : 1,162억원(본세 885억원+가산세277억원) │
├────┼────────────────────────────────┤
│ │이에 회사는 2001년 환급분을 2000년 고지분에 충당신청하고 잔액을│
│ │272억원(1,162-890)을 납부함. │
├────┼────────────────────────────────┤
│ 2003.7. │회사는 이에 심판청구하여 세무서의 경정이 잘못되었고 당초 회사 │
│ │신고내용이 맞다는 결정이 내려짐. │
│ │세무서에서는 심판결정에 따라 │
│ │2001년은 고지 : 890억원(본세 885억원+환급가산금 5억원) │
│ │ ☞ 환급가산금을 추징 │
│ │2000년은 환급 : 1,162억원(본세 885억원+가산세277억원) │
│ │고지에 환급을 충당하여 잔액 △272억원(890-1,162)을 환급함. │
└────┴────────────────────────────────┘
(질의내용)
감액 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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