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심판청구중인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의 고충처리 가능 여부

제도46019-11206 (2001.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1206
회신일
2001.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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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상급기관에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이 불복 경로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청구 중 민원 넣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불복 결정으로 확정된 사항도 고충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심판청구중인 사안은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에 고충처리가 안되는 것이며,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고층처리의 요구는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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