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3248 (2008.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248
회신일
2008.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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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취득해 대지 용도로 사용하던 중 당시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그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즉 택지개발 묶인 땅 세금 문제에서 사용 제한의 기산점은 지정·고시일이며, 그 시점부터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반영된다. 취득 시점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이후 지구 지정이라는 사후적 사정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목이 대지이고 실제로 대지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취득한 후 대지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당해 대지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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