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역합병 판단시 발행주식총수 범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0 (2008.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0
회신일
2008.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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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개정 전) 제81조제4항제1호의 역합병 판정 기준인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우선주를 제외하지 않고 전체 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역합병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서(귀 청)가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역합병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됨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개정되기 전의 석) 제81조제4항제1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에 대한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귀 청이 적의 판단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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