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2005.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 회신일
- 2005. 6. 4.
- 소관
- 국세청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2003년 4월 법인전환한 사업자가 2004년 1월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매출장과 통장사본으로 거래사실과 대금지급이 확인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법인전환으로 공급받는 자 자체가 달라진 이상 이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일부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불공제된다. 이처럼 사업자등록번호 잘못 적힌 계산서라도 전환 전후 주체가 바뀐 경우는 구제되지 않는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2003년 4월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2004년 1월 A법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당법인의 법인전환 전의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A법인과의 거래사실은 당법인과 A법인의 매입․매출장에 의해 확인되며, 대금지급사실 또한 통장사본에 의해 증명됨
위 매입세액계산서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것에 해당하여 당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063, 1999.10.04.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은 개인사업자가 대금청산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귀 질의 1의 경우는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1265-692, 1980.04.17.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법인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824, 1995.10.05.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와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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