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운영경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2097 (2002.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97
- 회신일
- 2002. 12. 6.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부동산임차료 등 운영경비 관련 매입세액을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부가가치세법 제4조),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같은 법 제17조)는 점이 근거다. 홍콩 본점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 지점을 두고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안으로,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므로 일반 공제 방식이 적용된다. 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간접세 환급특례(음식·숙박·광고용역 등)와는 구별되므로, 외국회사 국내지점 세금 처리 시 국내사업장 유무가 관건이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당해 국내사업장의 부동산임차료 등 운영에 따른 매입세액은 동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내에 가전제품 등의 원활한 판매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락사무소 형태의 지점을 설치하여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본점의 한국내 판매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배부받아 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당해 지점에서 발생한 부동산임차료 등의 운영경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 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28 개정)
2. 광고용역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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