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3072 (2008.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072
회신일
2008.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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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했다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즉 지주회사 전환 신고가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로 늦어진 경우라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지주회사 신고를 마치면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의 형식적 신고 완료 여부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지주회사 신고 여부를 적용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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