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749 (200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49
- 회신일
- 2000. 6. 23.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공익법인 기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부한 돈 이자 돌려받기와 같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되면 그 불산입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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