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2006.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 회신일
- 2006. 9. 13.
- 소관
- 국세청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심판 대상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확정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불복의 이유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후 매출누락·경비과대계상으로 증액경정을 받은 갑법인이 당초 신고 시 손금산입하지 못한 대손금 구제를 다투더라도, 청구세액은 경정으로 고지된 세액 범위에 한정된다.
【요지】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세무서로부터 2001년 귀속 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매출누락 및 경비과대계상을 이유로 2006. 7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처분 받았습니다.
○ 질의내용
“갑”법인은 손금산입하지 못한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 재경정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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