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복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2006.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회신일
2006.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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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심판 대상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확정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불복의 이유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후 매출누락·경비과대계상으로 증액경정을 받은 갑법인이 당초 신고 시 손금산입하지 못한 대손금 구제를 다투더라도, 청구세액은 경정으로 고지된 세액 범위에 한정된다.

【요지】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세무서로부터 2001년 귀속 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매출누락 및 경비과대계상을 이유로 2006. 7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처분 받았습니다.

○ 질의내용

“갑”법인은 손금산입하지 못한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 재경정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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