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3팀-1788 (2005.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788
- 회신일
- 2005. 10.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매입세액 불공제로 경정·통지한 후, 정확한 공급시기에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거래시기에 부합하지 않아 이미 불공제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 후에 동일 거래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다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을설 채택).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물을 증축하고 건물의 일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시 상대 건설회사에서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로 전액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공급시기의 적용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결정하여 전액 불공제하고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경정 고지함.
- 대금지급이 준공 후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의 적용에 오류가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쟁점)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적법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매입세액불공제로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에 있어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ㆍ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부합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당초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의 유효한 것으로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불공제처분 후의 경우라도 다른 특별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함.
(을설)
-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ㆍ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이므로 동일거래에 대하여 재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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