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등
재산세과-361 (201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1
- 회신일
- 2011. 7. 28.
- 소관
- 국세청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3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아 2.5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 내기에 쓴 2.5억원은 창업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7.5억원만 창업자금으로 인정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되,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등을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父)은 乙(子, 만18세 이상 거주자)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고 乙은 이 자금으 로 甲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과세특례대상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억원으로 乙은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새로 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O 질의내용
- 30억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아 2.5억은 증여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창 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이 30억인지 27.5억인지
- 창업 후 유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 세특례 적용 여부 등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 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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