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장 예정지내 지장물을 철거후 골프장 연접지에 이를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과세거래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0-0322 (2010.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0322
회신일
2010.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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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 내 훈련장 등 지장물을 철거한 후 연접지에 훈련장을 새로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제받는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포함하므로, 국가에 시설을 기부하는 이 거래도 대가관계 있는 공급이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된다(당시 법 제13조). 훈련장 이전 비용은 골프장 조성사업 대가에 포함되며, 훈련장은 2011년 말, 골프장은 2013년 말 국가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다.

요지

신청인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내의 지장물을 철거 후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제받는 것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가소유인 ○○공항 계류장 및 공항 외곽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음

* 무상사용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사실상 영구 무상사용 조건임

○ 신청인은 공항 외곽 토지에 「항공법」제94조에 따라 공항개발 사업 으로 27홀 규모의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사업비 약1,300억원)을 추진 중임

○ 골프장을 준공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은 해당 골프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골프장 사업시행자(운영자)로부터 골프장 토지 임대료를 징수함

* 신청인은 골프장 운영자의 사용․수익기간 경과 후 토지 임대료 외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의 임대료도 징수 예정

○ 또한 신청인는 ◊◊훈련장의 이전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 안에 있는 ◊◊훈련장 시설물과 훈련장의 일부 시설이전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는 훈련시설, 기반시설, 구축물 및 토지 정착물을 철거후

- 골프장 연접지역에 ○○훈련장을 건설하여 국가(▣▣부)에 기부 하고(이하 “쟁점거래”) 이후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이전비용을 부담

* ◊◊ 훈련장은 2011년 말에 ▣▣처에 기부할 예정이고, 골프장은 2013년 말에 ◊◊부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 ◊◊훈련장 이전 비용은 골프장조성사업의 일부로서 골프장 조성사업의 대가에 포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훈련장을 철거 후 새로운 지장물을 건설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공급(기부)하는 경우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 (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 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항공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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