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의 손금 처리 방법
법인46012-1136 (2000.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36
- 회신일
- 2000. 5. 12.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을 구분할 때,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폐수처리업과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면서 화물운송대행업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주식 팔아서 생긴 손해를 어느 사업의 손금으로 볼 것인지 질의한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하되, 유가증권처분손은 감면사업에 안분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개별손금으로 본다.
【요지】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수처리업과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법인으로서 화물운송대행업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한 소득구분 계산을 함에 있어 유가증권처분손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중 어느 곳에 속하는 손금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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