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의 손금 처리 방법

법인46012-1136 (2000.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36
회신일
2000.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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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을 구분할 때,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폐수처리업과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면서 화물운송대행업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주식 팔아서 생긴 손해를 어느 사업의 손금으로 볼 것인지 질의한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하되, 유가증권처분손은 감면사업에 안분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개별손금으로 본다.

【요지】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수처리업과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법인으로서 화물운송대행업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한 소득구분 계산을 함에 있어 유가증권처분손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중 어느 곳에 속하는 손금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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